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

지난 27일, 2년간 유예되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 법을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동네에서 작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형사처벌 그리고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결근·휴직 등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만 하청·협력업체 등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통 상시 근로자에 4대 보험 가입자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실제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네 카페나 빵집 등 소규모 자영업자도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이 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7000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기준

사업장에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쳤다고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아닌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중대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등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중대재해로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공에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보통의 기업은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해당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중대재해 를 중대산업재해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 확보의무

앞서 중대재해의 정의를 알아 봤는데요.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사업주(or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를 다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전 확보 의무 이행 방법은 사업장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안전을 위해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과 시행,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면 의무를 이행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형사 처벌

위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처벌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해당 법인이나 기관 역시 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 50억 이하(사망), 10억 이하(부상 or 질병)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동네 자영업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앞서 아르바이트 생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어 5인 이상이면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카페나 빵집, 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2년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 644명 중 카페가 해당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으로 사고 비율 자체가 높지 않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음식점업 전체에서 숨진 사람 15명 중 14명이 배달 도중 숨졌다고 합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 확대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업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점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고 가능성이 낮더라도 기본적인 안전 의무는 평소에 충실히 해 두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할 여건이나 가능성을 제거하고 직원들이 주의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을 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일한다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런 영업장에서는 전기 감전, 창고에 무거운 물건 낙하 등을 조심하시기 바라며 배달은 외부 업체를 이용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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