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여 주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자)는 매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 지는데요. 먼저 가구 유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이렇게 같이 거주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의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집니다. 이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도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소득요건 (부부 합산 년간 총소득)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소유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참고)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지원 금액(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되는 금액도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같은 가구유형이라도 해당 가구의 총 급여액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지급금액은 가구유형별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단독 가구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165/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
2.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285/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
3.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330/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100 |
(참고)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 기간과 지급일(언제 신청 하고 언제 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대체로 추석전에 지급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
구분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 2024년 6월 | 2024년 12월 |
소득 기준 | 2023년 연간 소득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상반기 소득 |
기한 후 신청
만일 5월 정기 신청을 깜빡하고 놓친 경우, 해당 년 6월에서 ~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패널티가 좀 있는데요.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신청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어떻게 신청 하나요?)
아래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하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텍스 신청
홈택스 사이트(->바로가기)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 및 소득 자료 제공 등의 과정이 추가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A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or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미리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이 분들은 국세청에서 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 여기에 정확한 금액과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도 미리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이용해서 조회하기
홈텍스 웹사이트의 ‘조회/발급’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선택. 여기서 반기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를 이용해서 조회하기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메뉴 -> ‘근로장려금(반기)’를 선택 ->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ARS를 이용해서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1544-9944에 전화하여 주민번호 입력하면 지급결과(지급예정일과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하기
6월 28일 ~ 7월 12일까지 반기 장려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