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 가입대상, 대출조건, 가입방법

지난 해(2023년) 11월에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국토부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 놓았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인데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한 주택구입·자산형성 지원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실제 주택 구입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빠르게 알아 보겠습니다.

청연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누구가 가입 가능합니다.
(나이) 19 ~34세
(소득) 연소득 5찬만원 이하
(주택소유) 무주택자

그리고 기존에 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쉽게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고,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자격 요건 확인 후 전환됨)



이자율과 혜택

이 통장은 저축성 상품으로써도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입 가능금액) 월 최대 100만원 까지 납입 가능

(이자율) 연 최대 4.5%(연 2.0∼4.5%)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2.0∼2.8%)이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연 2.0∼4.3%)보다 높다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혜택)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대출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
(청약주택조건)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대출 금액)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대츌 이자) 2.2% 저리 대출
(대출 기간) 최장 40년 까지

 

우대금리

결혼 또는 출산,  다자녀에 대해서 우대 금리를 추가로 지원 합니다.
(결혼 시) 0.1%p
(출산 시) 0.5%p
(다 자녀) 0.2%p

 

신청 방법

청약통장 신청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토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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